반찬가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인가요, 식품제조가공업인가요?” 만드는 음식은 비슷한데 어느 쪽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려서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둘은 무엇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파느냐로 갈립니다. 오늘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를 기준으로 두 업종이 어떻게 다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조문에서 정한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시행령 제21조는 영업의 종류를 아홉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오늘 다룰 업종입니다. 제1호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합니다. 제2호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요.
문장을 나란히 놓고 보시면 차이가 보이실 겁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판매 방식에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만든 자리에서 손님에게 직접 파느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유통시키느냐의 차이인 셈이지요.

판매 범위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이름 그대로 즉석에서 판매하는 소규모 형태를 전제로 합니다. 반찬가게에서 만든 나물이나 조림을 그 매장에서 손님에게 바로 파시는 경우, 빵집에서 구운 빵을 매장 안에서 파시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다른 매장에 납품하거나 온라인으로 전국에 발송하는 유통 구조는 이 업종의 정의를 벗어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마트에 납품하시거나, 다른 가게에 도매로 넘기시거나, 온라인몰에서 전국으로 파시는 모든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키워서 유통 채널을 넓히실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만들 수 있는 식품의 종류는 시행규칙 제37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품을 즉석판매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취급하시려는 품목이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와 등록, 절차도 다릅니다
판매 방식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인허가 절차 자체도 다릅니다.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를 보시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반면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서류 요건을 갖춰 접수하면 처리되는 구조에 가깝고, 등록은 시설을 먼저 갖춘 뒤 관청이 현장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내주는 절차가 들어갑니다. 이 차이는 지난 글에서 등록과 신고 전체를 비교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다루는 두 업종이 바로 그 구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 구분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제조·가공업 |
|---|---|---|
| 근거 조문 | 시행령 제21조제2호 | 시행령 제21조제1호 |
| 절차 | 신고 (시행령 제25조) | 등록 (시행령 제26조의2) |
| 판매 범위 | 제조·가공업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 유통·도매·납품 등 제한 없음 |
| 대상 식품 | 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정한 품목만 가능 | 제한 없음 |

실제로 어떻게 갈리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반찬가게입니다. 직접 만든 반찬을 매장 안에서 손님에게 바로 파신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같은 반찬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인근 마트나 편의점에 납품하실 계획이라면, 판매 방식이 유통으로 바뀌는 순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대상이 됩니다.
베이커리도 비슷합니다. 매장에서 구워서 그 자리에서 파시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지만, 프랜차이즈처럼 본점에서 만들어 여러 매장으로 보내는 구조라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은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매장 한 곳에서만 만들어 팔더라도, 택배로 전국에 발송하는 순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즉석 형태를 벗어난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 계획이 있으시면 처음부터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업종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시작하셨다가 사업이 커져서 유통 채널을 넓히시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이럴 때는 기존 신고를 그대로 유지한 채 유통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등록에는 시설기준이 별도로 있어서 작업장 구획이나 설비를 다시 갖추셔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업 확장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처음 매장을 구할 때부터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나중에 이중으로 비용이 드는 일을 막는 방법입니다.
애매하시면 전화 한 통이 빠릅니다
판매 방식을 어떻게 계획하시는지에 따라 신고와 등록이 갈리다 보니, 서류를 준비하시기 전에 방향부터 정확히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나 납품을 함께 계획하고 계시면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혼자 판단하시다가 다시 절차를 밟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한국식품행정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는 010-8369-0447입니다. 초도 상담은 비용이 들지 않고, 수임 후에 처음 합의한 금액 외에 추가로 청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비용이 궁금하시면 견적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축산물가공업 허가, HACCP 인증까지 서류 준비부터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을 받으실 때까지 저희가 대행합니다. 진행 상황은 단계마다 공유해 드립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로 진행하실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