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희는 신고인가요, 등록인가요?”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이것부터 헷갈려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식품위생법은 영업 종류에 따라 절차를 세 갈래로 나눠놓았습니다. 허가, 등록, 신고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실제로 문의가 많은 등록과 신고의 차이를 조문 기준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세 갈래로 나눠놓은 이유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7조입니다. 제1항은 허가, 제4항은 신고, 제5항은 등록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문 안에 세 절차가 나란히 들어 있는 셈인데요. 어느 업종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허가 대상은 시행령 제23조에 정해져 있는데, 식품조사처리업과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두 가지뿐입니다. 저희가 다루는 식품제조업이나 일반 음식점 영업과는 거리가 있는 업종이라 오늘은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대신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시는 등록과 신고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등록 대상 업종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에 나온 등록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입니다.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는데, 식품제조·가공업 중에서 주세법상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바뀝니다. 같은 식품제조·가공업이라도 술을 만드느냐 아니냐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진다는 뜻이니 주류를 계획하신다면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시설을 먼저 갖춘 다음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고, 등록관청이 현장 시설을 확인한 뒤 등록증을 내주는 순서입니다.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나온 내용이고, 이 부분은 지난 글에서 서류까지 자세히 다뤘습니다.
신고 대상 업종
신고 대상은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정리되어 있는데, 등록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 업종 | 비고 |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만든 자리에서 직접 판매하는 소규모 형태 |
| 식품운반업 | 냉장·냉동 등 온도관리가 필요한 식품 운반 |
| 식품소분·판매업 | 완제품을 나눠 담아 재포장 판매 |
| 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얼린 것을 보관, 유통하는 영업 |
| 용기·포장류제조업 |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려고 직접 만드는 경우는 제외 |
| 휴게음식점영업 | 다류·아이스크림류 등 조리 판매, 음주행위 불가 |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고 음주행위 허용 |
|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위탁받아 급식을 제공 |
| 제과점영업 | 빵, 떡류를 제조해 판매, 음주행위 불가 |
신고 절차는 등록과 다르게 시설 확인 없이 서류만 갖추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업종별 시설기준 자체는 맞춰야 하지만, 등록처럼 관청이 현장을 먼저 확인하고 신고증을 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서류를 접수하면 처리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체감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등록과 신고, 실무에서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크게 체감되는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리 방식입니다. 등록은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관청이 시설을 확인한 뒤에 등록증을 내주는 확인 절차가 들어가고, 신고는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다른 하나는 변경이나 폐업할 때 대응 방식입니다. 제37조제5항 단서를 보시면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는 다시 등록해야 하지만,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바꿀 때는 신고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 업종도 마찬가지로 제4항에서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업종이 등록 대상 세 가지 중 하나면 시설 확인을 거치는 등록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그 외 음식점이나 식품소분업처럼 시행령 제25조에 나열된 업종이면 신고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둘 다 아니고 식품조사처리업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해당하면 허가 대상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업종 특정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절차 자체가 아니라 우리 사업이 정확히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직접 만든 반찬을 그 자리에서 파시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 대상이지만, 같은 반찬을 공장에서 만들어 마트에 납품하시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 대상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 사업인데 판매 방식에 따라 등록과 신고로 갈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헷갈리는 경우가 카페처럼 음료와 디저트를 함께 파는 업종입니다. 술을 팔지 않고 다류나 아이스크림류만 취급하시면 휴게음식점, 음주행위까지 허용하는 형태라면 일반음식점으로 갈리는데, 이 구분도 신고 접수 전에 미리 정해두셔야 서류 항목이 맞아떨어집니다.
애매하시면 전화 한 통이 빠릅니다
업종 분류부터 어느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까지, 사업 형태를 직접 들어봐야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문만 보고 스스로 판단하시다가 접수처를 잘못 찾아가는 경우도 실제로 있고요.
한국식품행정에서는 사업 형태를 알려주시면 등록, 신고, 허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는 010-8369-0447입니다. 초도 상담은 비용이 들지 않고, 수임 후에 처음 합의한 금액 외에 추가로 청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비용이 궁금하시면 견적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축산물가공업 허가, 식품접객업 신고, HACCP 인증까지 서류 준비부터 등록증이나 허가증을 받으실 때까지 저희가 대행합니다. 진행 상황은 단계마다 공유해 드립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로 진행하실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