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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서 만든 반찬이나 잼 팔려면,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집에서 만든 반찬이나 잼 팔려면,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주변에서 제 장아찌가 맛있다고 팔아보라는데, 집에서 만들어서 팔아도 되나요?” 상담 전화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딸기잼이나 수제 청, 밑반찬을 지인들에게 나눠주다가 반응이 좋아서 본격적으로 팔아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쓰시는 집 주방 그대로는 판매용 제조 공간으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길이 없는 건 아니고요. 어떤 기준 때문에 안 되는지, 그럼 어디서부터 준비하면 되는지 조문을 따라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매를 시작하는 순간 영업이 됩니다

    지인에게 선물로 주는 것과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법에서 전혀 다르게 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이 업종을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는 영업으로 정해두었습니다.

    만든 반찬을 다른 가게에 납품하시거나, 여러 곳으로 유통하실 생각이라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기본입니다. 반면 만든 그 자리에서 손님에게 직접 파는 반찬가게 형태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로 갈 수도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 비교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오늘은 납품이나 유통까지 염두에 두신 분들 기준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쪽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집 주방이 안 되는 이유는 작업장 분리 기준입니다

    등록하려면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그 기준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와 별표14에 있습니다. 별표14 제1호 나목1)을 보시면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분리는 벽이나 층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괄호 안에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집 주방은 가족이 밥을 해 먹고, 거실과 이어져 있고, 사람이 드나드는 생활 공간이잖아요.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쓰이는 공간과 붙어 있으니 이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커튼이나 칸막이 정도로는 안 되고 벽이나 층으로 나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참고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도 같은 별표14 제2호 가목1)에서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을 요구하고 있어서, 집 주방을 그대로 쓰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집 주방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가능한 작업장의 시설 차이 비교표
    공간 분리, 바닥, 내벽, 보관 시설에서 차이가 납니다.

    공간만 나눈다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분리된 공간을 마련하셨다면 그다음은 내부 시설입니다. 별표14 제1호 나목3)은 작업장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하고 배수가 잘 되게 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내벽은 바닥에서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 재질로 마감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를 칠해야 하고요. 다만 물을 쓰지 않고 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내벽 기준에 예외가 있습니다.

    보관 공간도 따로 있어야 합니다. 바목1)에 따라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창고가 필요한데, 창고 대신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경우에는 창고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냉장고에 잼 병을 같이 넣어두는 방식은 이 기준과 거리가 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작업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의 수세식 화장실(마목), 수돗물이나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는 물을 공급할 급수시설(라목)도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검사실은 사목1) 단서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외부 검사기관에 위탁하시면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방식을 많이 검토하십니다.

    구분 별표14 제1호 기준 집 주방에서 걸리는 점
    작업장 위치 나목1) 독립 건물 또는 벽·층으로 분리 생활 공간과 이어져 있음
    바닥·내벽 나목3) 내수처리·배수, 내벽 1.5m 내수성 장판, 벽지 마감
    보관 바목1) 전용 창고 또는 냉동·냉장시설 가족 냉장고와 함께 사용
    검사실 사목1) 위탁검사 시 생략 가능 위탁 방식으로 대부분 해결

    잼을 만드시는 분이라면 예외 조항도 확인해 보세요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제6호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쓰지 않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정도로만 가공하고, 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으며 관능검사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단, 집단급식소에 팔려고 가공하는 경우와 신선편의식품을 팔려고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런데 잼은 과일에 설탕을 넣어 졸이잖아요. 설탕이라는 다른 원료가 들어가니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념을 넣어 무치는 반찬, 간장물을 부어 담그는 장아찌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직접 키운 감을 깎아 그대로 말리는 정도라면 이 조항을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원료와 공정을 놓고 관할 관청에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라,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미리 물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이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직접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별표14 제1호 자목4)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과수원을 하시면서 내 과일로 잼을 만들려는 분이라면 관할 지자체에 별도 기준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실 만합니다. 다만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 지역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나요

    가장 흔한 방법은 작은 작업장을 따로 구하시는 겁니다. 별도 건물이나, 주거와 벽·층으로 분리된 공간을 임차해서 별표14 기준에 맞게 바닥과 벽을 손보시는 방식이지요. 이때 계약 전에 시설기준을 맞출 수 있는 공간인지부터 보셔야 나중에 공사비가 두 번 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식품공장 작업장 구획 글에서 설계 단계부터 챙길 점을 다뤘으니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별표14 제1호 자목8)은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주방 시설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등록 서류에서도 공유주방 사용계약 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 공간을 꾸미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검토해 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집에서 시작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과 품목제조보고까지 가는 5단계 순서
    판매 방식을 먼저 정해야 나머지 순서가 정해집니다.

    등록 뒤에 바로 챙겨야 할 것, 품목제조보고

    등록증을 받았다고 바로 아무 제품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제품마다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조방법설명서 등과 함께 등록관청에 내야 하는데, 시기는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입니다. 딸기잼과 블루베리잼을 같이 만드신다면 각각 보고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드시려는 품목이 HACCP 의무 대상인지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잼이나 반찬이 모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품목에 따라 달라지니 HACCP 의무 대상 확인하는 법을 한번 보시고 애매하면 물어보세요.

    애매하시면 전화 한 통이 빠릅니다

    집에서 만든 반찬이나 잼을 팔고 싶은 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어떤 공간을 구해야 하느냐”입니다. 공간을 먼저 계약했다가 기준에 안 맞아서 다시 알아보시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서, 계약 전에 한 번 확인하시는 게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한국식품행정에서는 만드시려는 제품과 판매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대상인지, 지금 보고 계신 공간이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부터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는 010-8369-0447입니다. 초도 상담은 비용이 들지 않고, 수임 후에는 처음 합의한 금액 외에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비용이 궁금하시면 견적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보셔도 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은 서류 준비부터 현장 확인을 거쳐 등록증을 받으실 때까지 대행하고, 진행 상황은 단계마다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100건 넘는 인허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로 진행하실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식품위생법 시행령(2026년 8월 18일 시행본)과 시행규칙(2026년 9월 1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