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으로 들여온 과자나 원두를 작은 봉지에 나눠 담아 온라인으로 팔고 싶다는 문의가 꽤 많습니다. 상품 자체는 이미 다 만들어진 거라 따로 허가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포장을 뜯어서 다시 담는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영업을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소분업이라고 부르고, 시작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가 소분업에 해당하는지, 나눠 팔 수 없는 품목은 무엇인지, 공간과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는지 조문 기준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식품소분업은 완제품을 나눠 다시 포장해 파는 영업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가목은 식품소분업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완제품, 나누어, 재포장 세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1킬로그램짜리 볶은 원두를 받아서 200그램 봉투 다섯 개로 나눠 담아 파신다면 소분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포장을 뜯지 않고 받은 그대로 파신다면 소분이 아니라 판매 쪽 문제이고요. 원두를 생두 상태로 받아서 직접 볶으시거나, 여러 제품을 섞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신다면 완제품을 나누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검토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업종의 차이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 비교 글에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등록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소분업을 식품제조·가공업처럼 등록하는 업종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를 보면 식품소분·판매업은 영업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니까, 실무로는 영업장이 있는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로 가시면 됩니다.
등록과 신고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시면 영업등록과 영업신고 차이 글을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신고라고 해서 서류만 내면 끝나는 건 아니고, 뒤에서 말씀드릴 시설 기준을 갖춰야 신고가 받아들여집니다.
무엇이든 나눠 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은 소분할 수 있는 대상을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 식품도 포함되고요. 여기에 벌꿀이 따로 들어가 있는데, 영업자가 직접 채취해서 직접 소분·포장하는 경우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에서 소분·판매해서는 안 되는 품목을 따로 정해두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신고를 해도 소분할 수 없으니 품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호 | 소분·판매 금지 품목 | 비고 |
|---|---|---|
| 제1호 | 어육 제품 | |
| 제2호 | 특수영양식품 |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 |
| 제2호의2 | 특수의료용도식품 | |
| 제3호 | 통·병조림 제품 | |
| 제4호 | 레토르트식품 | |
| 제5호 | 전분 | |
| 제6호 | 장류 및 식초 |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개별 포장돼 위해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 |
어묵 같은 어육 제품이나 레토르트 카레, 통조림은 대용량으로 사 와도 나눠 담아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된장이나 간장, 식초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요. 다만 장류와 식초는 작은 개별 포장이 여러 개 들어 있는 제품을 묶음만 풀어서 파는 식이라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자기 제품만 나눠 담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는 알아두시면 좋은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을 한 분이 자기가 만든 제품을 소분·포장만 하려고 제조업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신고 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공장에서 대용량으로 만든 제품을 물류 거점 근처 별도 공간에서 소포장하고 싶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장을 따로 하나 더 등록하지 않고도 방법이 있는 셈이라, 이런 구조를 고민 중이시라면 한번 검토해 보실 만합니다.
공간은 주거와 섞이면 안 됩니다
시설 기준은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제5호에 있습니다. 가목 1)의 가)는 건물이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쓰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분리를 요구하는데, 소분·판매업은 구획까지 인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도 집 거실 한쪽에서 소분하시는 방식은 주거장소와 나뉘어 있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같은 목 나)는 식품소분업의 소분실에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중 작업장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분실 바닥과 내벽, 환기, 해충 차단 같은 기준은 제조 공장과 같은 틀로 보셔야 하고요. 작업장 기준은 식품공장 작업장 구획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업종별 기준인 나목 1)은 식품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과, 소분하려는 제품과 소분한 제품을 보관할 창고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수시설은 물을 쓰지 않는 소분업이라면 가목 2) 괄호에 따라 제외되고,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두되 건물에 공동화장실이 있으면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가목 3) 라)에 있습니다.
신고서와 함께 내는 서류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시설이 먼저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공간 계약만 해두고 소분실이나 창고가 아직 없는 상태라면 신고할 단계가 아닌 셈입니다.
일반적인 소분업이라면 첨부하는 서류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으셨다면 교육이수증,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쓰신다면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 정도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 건강진단 대상자의 건강진단결과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결국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맞는지가 미리 봐두셔야 할 부분이라, 공간을 계약하기 전에 한번 떼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엔 먼저 물어보세요
소분업 신고에서 막히기 쉬운 지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건축물 용도, 주거 공간과의 구획, 그리고 소분할 수 없는 품목인지 여부요. 반려 사례는 영업 등록·신고 반려 이유 글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하려는 일이 소분인지 제조인지 애매한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섞는 과정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지, 원재료가 완제품인지, 판매처가 어디인지에 따라 업종이 달라지거든요. 소시지나 햄처럼 축산물을 다루신다면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쪽 업종을 보셔야 하고요.
한국식품행정은 식품소분업 신고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HACCP 인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도 상담은 무료라서, 공간을 계약하기 전에 우리 품목이 소분 대상인지부터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수임 후에는 추가 비용 없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신고증을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업무가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100건 넘게 진행했고, 홈페이지 견적 계산기로 대략적인 비용도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애매하시면 전화 한 통이 빠릅니다. 한국식품행정(여름행정사사무소) 010-8369-0447, foodkr.co.kr 로 연락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관할 지자체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나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를 진행하실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5조, 시행규칙 제38조·제42조와 별표14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