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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뭐가 다른가요? 술 파실 거면 신고 전에 꼭 보세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뭐가 다른가요? 술 파실 거면 신고 전에 꼭 보세요

    카페를 열려는데 저녁에는 와인도 한 잔씩 팔고 싶다는 분, 분식집을 하면서 튀김에 맥주 한 병 곁들이게 하고 싶다는 분. 음식점 창업 상담에서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제일 먼저 갈리는 게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할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할지거든요. 간판에는 둘 다 그냥 가게지만 법에서는 엄연히 다른 업종이고, 한 번 잘못 신고하면 인테리어까지 다시 손봐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두 업종이 법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시설 기준은 무엇이 다른지, 신고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조문을 기준으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차이는 술을 팔 수 있느냐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는 식품접객업을 여섯 가지로 나누는데, 가목이 휴게음식점영업이고 나목이 일반음식점영업입니다.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이나 분식점 형태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고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손님이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게 할 계획이 있으면 일반음식점, 없으면 휴게음식점을 보시면 됩니다. 카페에서 저녁에 맥주나 와인을 팔고 싶으시다면 휴게음식점으로는 안 되는 셈이지요. 여기서 하나 더 보실 건 일반음식점의 음주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허용된다는 표현입니다. 술 자체를 주로 파는 영업은 같은 호 다목의 단란주점이나 라목의 유흥주점으로 따로 분류되어 있고, 이 둘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 대상이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참고로 휴게음식점 정의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휴게소 같은 곳에서 컵라면이나 일회용 다류에 물을 부어 주는 정도는 휴게음식점영업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에요. 편의점에서 온수기를 놓고 컵라면을 먹게 하는 것만으로 휴게음식점 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빵이나 떡, 과자를 주로 만들어 파신다면 바목의 제과점영업이 따로 있는데, 제과점 역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와 시행규칙 별표14 기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비교표
    가장 큰 차이는 음주 허용 여부와 객실 기준입니다

    둘 다 등록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구조이고, 실무로는 가게가 있는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내시면 됩니다.

    같은 조 제12항은 영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알려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등록이나 허가보다 절차가 가벼운 건 맞지만, 서류 한 장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시설 기준을 먼저 갖춰야 신고할 수 있거든요. 등록과 신고의 차이가 헷갈리신다면 영업등록과 영업신고 차이 글을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시설 기준, 두 업종이 같은 부분부터

    식품접객업 시설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제8호에 있습니다. 가목은 공통시설기준이라 휴게음식점이든 일반음식점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 외의 용도로 쓰는 시설과 분리·구획 또는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리장은 손님이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데, 손님이 조리장 안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CCTV 같은 영상시스템을 달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조리장 안에는 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뚜껑 있는 폐기물용기, 손 씻는 시설을 각각 두셔야 하고, 식기류를 소독할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나 열탕세척소독시설도 갖추셔야 합니다.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는 예외고요. 냉장·냉동시설, 배수구 덮개, 환기시설도 같은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두고 손 씻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있는 건물 안의 가게이거나 가까이에 쓰기 편한 화장실이 있다면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어서, 상가 건물이라면 대부분 이 부분은 해결되는 편입니다.

    두 업종이 갈리는 곳은 객실과 칸막이입니다

    업종별 기준은 별표14 제8호 나목 1)에 있는데, 여기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이 확실히 나뉩니다.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습니다. 투명한 칸막이나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해서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만 예외예요. 객석에 칸막이를 두려면 높이 1.5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2면 이상을 완전히 막으면 안 되며, 다른 객석에서 서로 안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카페에 룸 형태의 스터디 공간이나 프라이빗 부스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설계 단계에서 이 기준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공사 다 끝내고 신고하러 갔다가 칸막이를 뜯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일반음식점은 객실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객실에 잠금장치를 달 수 없고, 객실 안에 무대장치나 음향·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해서도 안 됩니다. 또 세 업종 모두 손님이 쓸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나 자동반주장치, 쉽게 말해 노래방 기계를 둘 수 없어요. 연회석이 있는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이나 칠순연 같은 가정 의례로 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면적도 한 번 보셔야 합니다. 같은 나목 1) 라)는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지하층이라면 66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소방시설과 피난통로 같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상 1층이나 지상과 바로 닿는 층에 있고 주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바로 이어지는 가게는 제외되고요.

    카페와 식당을 한 공간에서 같이 하고 싶다면

    낮에는 카페, 저녁에는 식사와 술을 파는 식당으로 운영하고 싶다는 질문도 많습니다. 별표14 제8호 가목 1) 가)는 원래 신고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면 분리하도록 하면서도,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는 이 분리 의무에서 빼두었습니다. 조리장도 2) 라)에 따라 한 영업자가 같은 건물 안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할 때 공동으로 쓸 수 있고요.

    다만 이건 공간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신고를 하나만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 제37조 제4항이 영업 종류별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니, 어떤 영업을 어떤 조합으로 하실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이 판단이 애매하시면 인테리어 계약 전에 먼저 물어보시는 게 비용을 아끼는 길이에요.

    신고서와 함께 준비할 서류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면 보통 챙기시는 첨부 서류는 이렇습니다.

    서류 해당하는 경우 근거
    위생교육 이수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수질검사 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쓰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4호
    외부 장소 사용 권한 증명 서류 가게에 붙은 테라스 등 외부 공간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3호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합격증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두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5호
    공유주방 사용계약 서류 공유주방을 쓰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6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완성검사 대상인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해당 영업인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사본을 내셔야 하고요.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받는 게 원칙입니다.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가 있으신 분이 식품접객업을 하신다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점 영업신고 준비 순서 업종 결정부터 신고증 수령까지
    시설을 먼저 갖추고 위생교육을 받은 뒤 신고서를 냅니다

    신고증을 받은 뒤에도 시설 확인이 옵니다

    시행규칙 제42조 제10항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받은 관청이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 영업소 시설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증이 나왔다고 끝이 아니라, 신고한 내용과 실제 가게가 맞는지 공무원이 직접 보러 온다는 뜻이에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해 놓고 칸막이가 막힌 룸을 두었거나, 도면과 다르게 공사했다면 이때 문제가 됩니다.

    건물 용도도 계약 전에 꼭 보세요. 신고할 때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데, 건물 용도가 음식점 영업과 맞지 않으면 신고 단계에서 막힙니다. 신고가 반려되는 흔한 이유는 영업 등록·신고 반려 이유 글에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애매하면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음식점 신고에서 돈이 두 번 나가는 경우는 대개 순서가 바뀌었을 때입니다. 임대 계약부터 하고, 인테리어를 끝내고, 그다음에 업종을 고민하시는 거죠. 술을 팔지, 객실이나 부스를 둘지, 카페와 식당을 같이 할지를 먼저 정해야 건물과 설계가 거기에 맞춰집니다. 만든 음식을 가게에서 포장 판매만 하실 계획이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맞을 수도 있으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차이 글도 함께 보세요.

    한국식품행정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같은 식품접객업 신고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HACCP 인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도 상담은 무료라서, 계약 전에 우리 가게가 어느 업종인지부터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수임 후에는 추가 비용 없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영업신고증을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업무가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100건 넘게 진행했고, 홈페이지 견적 계산기로 대략적인 비용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매하시면 전화 한 통이 빠릅니다. 한국식품행정(여름행정사사무소) 010-8369-0447, foodkr.co.kr 로 연락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관할 지자체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나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를 진행하실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식품위생법 제37조·제41조, 시행령 제21조·제25조, 시행규칙 제42조와 별표14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