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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전문판매업과 식품운반업, 우리 사업은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요

    유통전문판매업과 식품운반업, 우리 사업은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요

    공장은 없는데 내 브랜드로 식품을 팔고 싶다는 상담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레시피와 디자인은 내가 잡고, 생산은 제조공장에 맡기는 이른바 OEM 방식이지요. 비슷하게 냉장 탑차 한 대로 수산물이나 유제품을 전문으로 실어 나르는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도 계시고요. 두 경우 모두 직접 만들지는 않으니 허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식품위생법은 이런 영업을 따로 업종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통전문판매업과 식품운반업이 각각 어떤 영업인지, 내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신고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유통전문판매업은 남에게 맡겨 만든 제품을 내 상표로 파는 영업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나목 3)은 유통전문판매업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자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해서 제조·가공한 제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이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직접 만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내 상표를 붙인다는 것이요. 예를 들어 소스 레시피를 가지고 등록된 식품공장에 생산을 맡긴 뒤, 제품 포장에 내 브랜드를 달아 온라인몰에서 파신다면 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남의 브랜드 제품을 사다가 그대로 되파신다면 내 상표로 파는 게 아니니 유통전문판매업이 아니고요. 레시피만 내 것이고 생산은 맡겼다는 점, 이게 판단 기준입니다.

    만약 직접 공간을 구해 제조까지 하시겠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보셔야 하는데, 서류와 절차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글에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식품운반업은 상하기 쉬운 식품을 전문으로 실어 나르는 영업입니다

    같은 조 제4호는 식품운반업을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 포함)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처럼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을 꼭 보셔야 합니다.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횟집 사장님이 자기 가게에서 쓸 수산물을 직접 실어 오시거나, 식품공장이 자기 제품을 자기 차로 거래처에 보내는 건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남의 식품을 운반해 주고 운임을 받는 영업, 그게 식품운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시지나 우유처럼 축산물을 실어 나르신다면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축산물운반업을 따로 보셔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14 제4호에도 식품운반업자가 축산물운반업을 함께 하는 경우를 따로 언급하고 있어서, 두 영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와 시행규칙 별표14 기준 유통전문판매업과 식품운반업 비교표
    두 업종 모두 시·군·구에 하는 영업신고 대상입니다

    두 업종 모두 등록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영업을 정하고 있는데, 제4호가 식품운반업이고 제5호가 식품소분·판매업입니다.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소분·판매업 중 식품판매업에 속하니까 두 업종 모두 영업신고 대상이지요. 실무로는 영업소가 있는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내시면 됩니다.

    등록과 신고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신다면 영업등록과 영업신고 차이 글을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신고라고 해서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아래에서 말씀드릴 시설 기준을 갖춘 다음에 내셔야 합니다.

    유통전문판매업, 집에서도 할 수 있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시설 기준은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제5호 나목 4)에 있는데요, 가)는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를 두도록 하면서 단서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처럼 구매자가 사무소를 직접 찾아오지 않는 영업이라면, 건축법상 주택 용도의 건축물이나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소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스마트스토어 같은 온라인몰에서만 판매하신다면 집을 사무소로 두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반면 손님이 찾아와 제품을 보고 사 가는 구조라면 이 예외를 쓰기 어렵고요.

    창고도 필요합니다. 나)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도록 하면서, 이 창고를 신고한 영업소와 다른 곳에 두거나 임차해서 써도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용 창고를 둘 수 없거나 용량이 모자라면 다)에 따라 제조를 맡긴 식품제조·가공업자와 시설 사용 계약을 맺고 그 공장의 창고를 구분해서 쓰는 방법도 있지요. 그리고 라)에 따라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 보관시설도 두셔야 합니다. 반품 들어온 제품을 판매용 재고와 섞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별표14 제5호 가목 1)의 작업장·판매장 공통 기준, 즉 주거장소와 분리 또는 구획하라는 규정은 괄호에서 유통전문판매업을 빼두었습니다. 그 대신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소와 창고 기준을 따로 맞추시면 됩니다. 대용량 제품을 받아 직접 나눠 담으실 계획이라면 그건 소분업이라 기준이 다르니 식품소분업 신고 글을 함께 보세요.

    식품운반업은 차량과 차고부터 봅니다

    식품운반업의 시설 기준은 별표14 제4호에 있습니다. 가목 1)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이나 선박을 요구합니다. 어패류에 식용얼음을 넣어 운반하는 경우나 냉장·냉동이 필요 없는 식품만 다루는 경우 등은 단서에서 예외로 두고 있고요.

    가목 2)는 적재고 내부가 운반 식품의 보존·유통 기준에 맞는 온도를 유지해야 하고, 밖에서 안쪽 온도를 알 수 있게 온도계를 달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온도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달면 안 된다는 규정까지 따로 있어요. 3)은 적재고가 혈액 등이 새지 않고 냄새를 막는 구조여야 한다고 하고요.

    차량 말고도 챙길 게 있습니다. 나목은 전용 세차장을, 다목은 전용 차고를, 라목은 사무소를 요구하는데 각각 예외가 있습니다. 세차장은 다른 영업자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남의 세차장을 사용 계약하면 되고, 차고도 남의 차고를 사용 계약하면 됩니다. 사무소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식품운반업을 하시는 경우 두지 않아도 되고요. 차고나 세차장을 임대하셨다면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시설사용계약서를 신고서와 함께 내셔야 합니다.

    신고서와 함께 내는 서류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먼저라는 점, 앞선 글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창고 계약이 안 됐거나 냉장 차량이 아직 없다면 신고할 단계가 아닌 셈입니다.

    첨부 서류는 업종마다 조금 다른데, 두 업종에 공통으로 해당할 수 있는 건 미리 위생교육을 받으셨을 때의 교육이수증입니다. 시행령 제27조가 식품운반업자와 식품소분·판매업자를 식품위생교육 대상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식품운반업이면 앞서 말씀드린 시설사용계약서가 더해지고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 건강진단 대상자의 건강진단결과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고를 받은 관청은 제42조 제8항에 따라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합니다. 운반업을 하시다가 냉장·냉동 차량을 늘리거나 줄일 때는 시행령 제26조 제8호에 따라 변경신고 대상이라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유통전문판매업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진행 순서
    시설을 먼저 갖춘 뒤 신고서를 냅니다

    애매하면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유통전문판매업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내 사업이 정말 유통전문판매업인지부터입니다. 제조를 맡긴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내가 원료를 사서 공장에 넣고 일부 공정을 직접 하는 구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식품운반업도 자기 제품만 실어 나르는 건지, 남의 식품을 운임 받고 나르는 건지에 따라 신고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창고나 차량을 계약하기 전에 정리해 두셔야 돈이 두 번 나가지 않습니다. 반려되는 흔한 이유는 영업 등록·신고 반려 이유 글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행정은 식품운반업과 유통판매업 신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HACCP 인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도 상담은 무료라서, 계약 전에 우리 사업이 어느 업종인지부터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수임 후에는 추가 비용 없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영업신고증을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업무가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100건 넘게 진행했고, 홈페이지 견적 계산기로 대략적인 비용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매하시면 전화 한 통이 빠릅니다. 한국식품행정(여름행정사사무소) 010-8369-0447, foodkr.co.kr 로 연락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관할 지자체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나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를 진행하실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5조, 시행규칙 제42조와 별표14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