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지나 햄, 우유나 치즈, 계란가공품처럼 축산물을 직접 만들어 파실 계획이시라면 식품제조·가공업이 아니라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영역이라 절차와 시설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오늘은 이 허가가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조문을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축산물가공업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는 축산물가공업을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식육가공업은 햄이나 소시지처럼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이고요, 유가공업은 우유를 원료로 버터나 치즈, 발효유 같은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입니다. 알가공업은 계란을 깨거나 열처리해서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만들어진 소시지를 사다가 도시락에 넣어 파시는 정도라면 축산물가공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료를 직접 가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이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허가는 시도지사에게 받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은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식육포장처리업이나 축산물보관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는데요, 같은 축산물을 다루는 업종인데도 허가관청이 다르니 신청 전에 어디에 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허가를 신청할 때는 시설내역 및 배치도, 지하수를 사용하신다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이시라면 그 서류까지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정해진 내용인데요, 집유업이 아니라면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22조제3항은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과거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이력이 일정 기간 남아있는 경우, 신청인이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부터 확인하시면 나중에 되돌아가는 일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공통시설기준부터 갖추셔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10 제3호는 축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을 공통시설기준과 개별시설기준으로 나눠서 정합니다. 공통시설기준은 세 업종 모두에 적용되는 기본 항목입니다.
| 구분 | 요구 사항 |
|---|---|
| 건물 위치 |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거리 확보 |
| 작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 원료처리실·가공실·포장실 등 시설별 구획 |
| 바닥·내벽·천정 | 바닥은 내수처리 및 배수, 내벽은 1.5미터까지 밝은 색 내수성 마감 |
| 조명 | 작업장 밝기 220럭스 이상(자동화로 원료를 직접 다루지 않는 곳은 제외) |
| 급수시설 | 수돗물 또는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지하수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20미터 이상 이격 |
| 화장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바닥과 1.5미터까지 내벽은 타일 또는 방수페인트 |
| 창고 |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창고(냉동·냉장시설로 대체 가능) |
| 검사실 | 가공기준·성분규격 검사가 가능한 검사실(위탁검사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생략 가능) |
세 업종마다 개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공통시설기준 위에 업종별로 요구하는 개별시설기준이 추가됩니다.
| 업종 | 개별시설기준 핵심 |
|---|---|
| 식육가공업 | 원료 배합부터 포장까지 자동화시설 설치가 원칙(베이컨·건조저장육 등은 예외), 가공실은 섭씨 15도 이내 유지(가열처리 장소는 제외) |
| 유가공업 | 가공과정 자동화시설 설치가 원칙(버터·치즈 등은 예외), 직접 생산한 원유를 쓰면서 집유업 허가가 없으면 집유업 시설기준도 함께 갖춰야 함 |
| 알가공업 | 검란기·세란기·파란장치·액란열처리시설 등 처리·가공에 필요한 장비 구비, 가공실은 섭씨 15도 이내 유지(열처리 장소는 제외) |

HACCP 의무 대상과도 겹칩니다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흔히 말하는 HACCP 적용 대상 업종이기도 합니다. 허가를 받는 시점에 시설을 설계하실 때 HACCP 선행요건까지 함께 고려하시면 나중에 인증 심사를 준비할 때 시설을 다시 뜯어고치는 일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HACCP 대상인지는 예전에 정리해 드린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매하시면 전화 한 통이 빠릅니다
축산물가공업 허가는 업종 구분, 허가관청, 공통시설기준과 개별시설기준까지 확인할 항목이 많습니다. 특히 유가공업처럼 원유를 직접 쓰시는 경우에는 집유업 시설기준까지 겹쳐서 준비할 게 늘어나기도 하고요. 시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부터 짚어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한국식품행정에서는 업종 판단부터 시설기준 검토, 허가 신청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전화는 010-8369-0447이고, 초도 상담은 무료입니다. 수임 후에는 처음 합의한 금액 외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진행 상황도 단계마다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립니다. 비용이 궁금하시면 견적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영업신고, 축산물가공업 허가, HACCP 인증까지 서류 준비부터 허가증을 받으실 때까지 저희가 대행합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로 진행하실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