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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인증취소 다투는 동안 효력을 멈출 수 있나요? 집행정지 신청 방법

    HACCP 인증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내신 분들이 자주 놀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심판을 냈는데 왜 아직 인증이 취소된 상태죠?”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 내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거든요. 재결이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몇 달 동안 인증 없이 버텨야 한다면, 거래처 납품 조건에 HACCP이 걸린 공장에는 그 사이가 가장 큰 고비가 됩니다. 오늘은 다투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하는 집행정지를 조문 기준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처분은 그대로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도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등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똑같이 적고 있고요. 우리 법은 다투는 중에도 처분이 일단 효력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효력을 멈추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집행정지입니다. 본안인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과는 별개의 신청이지만, 본안 없이 집행정지만 따로 낼 수는 없으니 둘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은 행정심판 청구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의 집행정지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은 처분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손해가 중대한지, 그리고 지금 막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긴급한지 두 가지입니다.

    같은 항 단서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증취소처럼 처분이 나오는 순간 효력이 생기고 따로 집행할 행위가 남지 않는 처분이라면, 신청서에 처분의 효력 자체를 멈춰 달라는 취지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문구로 쓸지는 처분 내용을 보고 정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제30조제5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청구서를 처분청에 내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붙여야 하고요. 급한 사정이 있으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리를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서 수령, 본안 제기, 집행정지 신청, 손해와 긴급성 소명, 결정으로 이어지는 집행정지 신청 순서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과 함께 움직이는 신청입니다.

    소송에서의 집행정지

    취소소송으로 가신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을 보셔야 합니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때문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대한 손해, 소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문구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같은 조 제4항은 신청할 때 그 이유를 소명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5항은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제13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제소기간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인데,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무엇으로 손해를 보여 드리나요

    집행정지에서 결국 판단받는 것은 손해와 긴급성입니다. 막연히 “매출이 줄 것 같다”고 쓰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숫자와 문서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정리하는 자료는 이렇습니다.

    소명 자료 보여 주려는 것
    거래처와의 납품 계약서 중 HACCP 인증 조건 인증이 없으면 거래가 끊기는 구조
    거래처의 납품 중단 통보나 확인 문서 손해가 이미 시작됐거나 곧 생긴다는 사정
    HACCP 조건 거래처의 매출 비중 자료 손해의 규모
    종업원 현황과 고용 유지 상황 손해가 사업장 전체로 번지는 정도
    시정 완료 사진과 기록 효력을 멈춰도 위생상 문제가 없다는 점

    마지막 줄이 특히 중요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3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제3항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인증취소는 식품 안전과 이어진 처분이라, 지적 사항을 이미 고쳤고 지금 생산해도 위생상 위험이 없다는 점을 함께 보여 드려야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시정 결과를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청문 준비 글에서 다룬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와 취소소송 집행정지의 근거, 결정 기관, 손해 요건, 신청 시기 비교
    행정심판과 소송은 집행정지의 손해 요건 문구부터 다릅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도 본안에서 이긴 것은 아닙니다. 본안 재결이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잠시 멈춰 둔 것이라, 그 사이 운영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4항과 행정소송법 제24조제1항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지면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행정지 기간에는 기준서대로 운영하고, 모니터링과 개선조치 기록을 빈틈없이 남겨 두셔야 합니다. 그 기록이 본안에서 시정을 마쳤다는 가장 강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본안 결과와 집행정지 결정은 사안마다 다르고, 신청한다고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툴 시간이 없다면 전화 한 통이 빠릅니다

    집행정지는 하루하루 손해가 쌓이는 상황에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신청입니다. 본안 청구 기한, 집행정지 신청 시기, 거래처 대응까지 한꺼번에 챙겨야 해서 순서를 놓치기 쉽고요. 인증취소 단계별 흐름이 궁금하시면 인증취소와 시정명령 글부터 보셔도 좋습니다.

    한국식품행정(여름행정사사무소)은 HACCP 인증 컨설팅을 누적 100건 넘게 진행해 왔습니다. 인증취소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처분 사유와 지금 갖고 계신 운영 기록, 거래처 상황을 함께 살펴보고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 무료 초도 상담에서 말씀드립니다. 결과를 장담해 드릴 수는 없지만, 기한과 순서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이 궁금하시면 홈페이지 견적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보셔도 되고, 기한이 걸린 일이니 애매하시면 010-8369-0447로 바로 전화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로 진행하실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현행 조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