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축산물위생관리법

  • 축산물 HACCP 통합인증, 누가 받을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축산물 HACCP 통합인증, 누가 받을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농장도 있고 가공장도 있는데, HACCP을 하나씩 따로 받아야 하나요?” 축산 쪽에서 규모가 커지신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사육 농장, 도축을 맡기는 작업장, 식육가공 공장, 판매장까지 한 줄로 이어져 있으면 업장마다 따로 인증을 챙기는 게 꽤 번거롭거든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이런 경우를 위한 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인증, 줄여서 통합인증입니다. 다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갖춰야 할 서류도 개별 인증과 꽤 다릅니다. 오늘은 통합인증이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조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인증은 여러 업장을 한 업체가 묶어 받는 인증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는 HACCP 조문인데, 인증 방식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9조제4항은 우리가 흔히 아는 개별 인증입니다. 식약처장이 작업장이나 업소, 농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심사해서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안전관리인증업소,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하는 방식이죠. 식육가공 공장 하나, 농장 하나가 각자 신청해서 각자 인증서를 받습니다.

    제9조제5항이 통합인증입니다.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가공·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다는 걸 통합해서 인증받겠다고 신청하면, 식약처장이 그 신청자와 가축 출하나 원료공급 계약을 맺은 작업장·업소·농장의 준수 여부 등 인증요건을 심사해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이 제5항 후단입니다. 통합인증을 받으면 거기 참여한 작업장·업소·농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안전관리인증업소,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각각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업장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통합인증 안에서 함께 인증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축산물 HACCP 개별 인증과 통합인증을 근거 조항, 신청하는 쪽, 핵심 서류, 참여 업장 계약, 받는 서류 다섯 가지로 비교한 표
    개별 인증은 업장마다, 통합인증은 신청 업체가 참여 업장을 묶어 한 번에 받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통합인증은 신청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이 법 제9조제5항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세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신청할 수 있는 자
    제1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제2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제3호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예를 들어 식육가공 공장을 운영하면서 계약 농장에서 돼지를 받아 도축을 맡기고, 가공품을 직접 팔고 계신 업체라면 이야기가 됩니다. 축산물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제3호로 신청 자격이 생기니까요. 반대로 판매액이 그보다 적은 가공업체라면 축협이나 농업경영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통합인증 신청자가 될 수 없고, 업장마다 개별 인증으로 가셔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제1호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 준비의 첫 단추는 우리 회사가 여기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개별 인증과 무엇이 다른가요

    개별 인증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계획서를 붙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냅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은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그리고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와 농업인은 2시간, 종업원은 16시간의 범위에서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했을 것입니다.

    통합인증은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붙여 인증원장에게 냅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 첨부 서류
    제1호 제3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호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규정
    제3호 통합관리프로그램 및 3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제4호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 작업장·업소·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제5호 참여하는 각 작업장·업소·농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계획서

    제5호에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개별 인증을 받은 작업장·업소·농장이라면 운용 계획서 대신 그 인증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이미 HACCP을 받은 공장이 하나 있고 새로 농장과 판매장을 묶으려는 경우라면, 기존 공장은 인증서 사본으로 처리되는 셈입니다. 또 신청한 업체 자신이 참여 업장 중 하나라면 신청인도 계획서 제출 대상에 들어갑니다.

    계약이 핵심입니다

    통합인증에서 가장 무게가 실리는 건 참여 업장과의 계약입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3제5항제2호를 보면, 모든 단계에서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생산하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관계되는 모든 작업장·업소·농장과 가축의 출하나 원료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에는 각 작업장·업소·농장이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계약기간은 각각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소 구두로 거래하던 농장이 있다면 이 조건에 맞춰 계약서를 새로 정리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1년 단위로 갱신하던 공급 계약이라면 기간부터 다시 보셔야 하고요.

    같은 항 제3호와 제5호는 참여 업장 쪽 요건입니다. 참여하는 작업장·업소·농장은 각각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어야 하고, 그 영업자·농업인과 종업원은 모두 제2항제3호의 교육훈련을 수료해야 합니다. 신청 업체만 잘 준비해서 되는 구조가 아니라, 묶이는 업장이 다 같이 갖춰야 하는 구조입니다.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증원장이 인정하면 통합인증 후 6개월 이내에 수료하도록 할 수 있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통합관리프로그램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통합관리프로그램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제2026-60호) 제7조제1항이 담을 내용을 정해 두었습니다.

    고시 제7조제1항 포함할 사항
    제1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제2호 운영규정(통합인증기준 내부 규정·지침, 교육 및 훈련계획)
    제3호 위생관리프로그램(예비심사 실시 및 기록, 단계별 구분관리 기준, 참여 업장 모니터링 및 검증, 참여 업장 부적합 발생 시 관리기준)

    제3호 가운데 단계별 구분관리 기준이 실무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갑니다. 사육부터 처리, 가공, 유통, 판매까지 각 단계에서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생산하는 축산물 특성에 따라 단계를 나눠 관리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참여 업장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검증할지, 한 곳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할지도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고칠 때는 일자와 HACCP팀장 이름을 적고 서명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제3호가 3개월 이상의 운용실적을 요구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프로그램을 써 두기만 해서는 신청할 수 없고, 실제로 석 달 넘게 돌려 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을 짤 때 이 기간을 처음부터 넣어 두셔야 나중에 급해지지 않습니다.

    준비는 이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축산물 HACCP 통합인증 준비를 신청 자격 확인, 참여 업장과 계약, 통합관리프로그램 운용, 참여 업장 준비, 신청과 인증서 전달 다섯 단계로 정리한 그림
    통합인증을 받기까지 거치는 순서

    먼저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축협인지, 농업경영체인지, 아니면 축산물 연간 판매액 50억원 이상인 가공업·판매업 영업자인지 봅니다. 셋 다 아니라면 통합인증은 내려놓고 업장별 개별 인증을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격이 되면 묶을 업장을 정하고 3년 이상, 통합관리프로그램 준수 조항이 들어간 계약을 맺습니다. 이어서 전담조직과 운영규정을 갖추고 통합관리프로그램을 만들어 3개월 이상 운용합니다. 그사이 참여 업장마다 위생관리프로그램을 갖추고 교육훈련을 마치게 합니다. 업장별 준비가 어떻게 다른지, 예를 들어 도축장과 식육가공 공장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도축장과 식육가공업, 축산물 HACCP 준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글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증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인증원장에게 냅니다. 고시 제10조제3항도 같은 서식에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3제7항에 따라 신청 업체와 참여 업장 모두가 요건을 갖추고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인정되면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인증서가 나오고, 기존에 개별 인증을 받지 않았던 참여 업장의 영업자나 농업인에게는 업장별 인증서가 각각 발급됩니다.

    통합으로 갈지, 업장별로 갈지 먼저 판단하세요

    통합인증이 늘 유리한 건 아닙니다. 계약 조건과 3개월 운용실적, 참여 업장 전체의 교육훈련까지 챙겨야 하니, 묶을 업장이 많지 않거나 계약 관계가 느슨하다면 업장별 개별 인증이 오히려 빠를 수 있어요. 반대로 사육부터 판매까지 한 회사가 관리하는 구조라면 통합인증이 관리 방식과 잘 맞을 수 있고요. 기준서를 처음 접하신다면 HACCP 기준서, 선행요건관리기준서와 HACCP 관리기준서는 뭐가 다른가요 글부터 읽어 보셔도 좋습니다.

    한국식품행정에서는 우리 회사가 통합인증 신청 자격에 들어가는지, 업장별 개별 인증이 맞는지부터 조문 기준으로 함께 확인합니다. 식육가공업 등 HACCP 인증 대상 업소라면 선행요건 점검, 관리기준서 작성, 인증 신청과 현장조사 대응까지 함께 진행하고 인증서를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업무를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누적 100건 넘게 진행했고, HACCP은 평균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초도 상담은 무료이고, 수임 후에는 추가 비용 없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견적 계산기로 대략적인 비용도 미리 보실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애매하시면 전화 한 통이 빠릅니다. 한국식품행정(여름행정사사무소) 010-8369-0447, foodkr.co.kr 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이 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7항,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제2026-60호) 제7조제1항·제2항, 제10조제3항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로 진행하실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