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영양성분 표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식품 영양성분 표시 기준, 의무 표시 대상, 표시 방법을 정리합니다.
영양성분 표시란?
소비자가 식품 선택 시 영양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품 포장에 열량과 영양소 함량을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합니다.
의무 표시 영양소 9가지
- 열량(kcal)
- 탄수화물(g)
- 당류(g)
- 단백질(g)
- 지방(g)
- 포화지방(g)
- 트랜스지방(g)
- 콜레스테롤(mg)
- 나트륨(mg)
1일 기준치
| 영양소 | 1일 기준치 |
|---|---|
| 나트륨 | 2,000 mg |
| 탄수화물 | 324 g |
| 당류 | 100 g |
| 지방 | 54 g |
| 포화지방 | 15 g |
| 콜레스테롤 | 300 mg |
| 단백질 | 55 g |
1회제공량 표시 방법
영양성분은 1회제공량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식품 유형별로 기준 범위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예: 과자류 30g, 음료 200mL)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
- 레토르트 식품
- 과자류·빵류·떡류
- 빙과류
- 음료류
- 특수용도식품
- 어린이 기호식품
소규모 업체는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영양성분 계산
총내용량 기준 성분 값을 1회제공량으로 환산할 때 완제품 영양성분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