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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장도 HACCP 받아야 하나요? 대상 여부 확인하는 법

    상담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우리 공장도 HACCP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대부분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는 채로 전화를 주십니다.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HACCP은 하나의 제도처럼 보이지만 식품과 축산물이 서로 다른 법을 따르고, 대상을 정하는 방식도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법에 적힌 그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식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입니다.

    먼저 우리가 식품인지 축산물인지 정해야 합니다

    이게 첫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틀리면 접수처도 서류도 통째로 달라집니다.

    식품과 축산물의 HACCP 근거 법령 및 판단 기준 비교
    식품이냐 축산물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기준은 하나예요. 축산물을 원료로 가공을 하느냐입니다.

    소시지나 햄을 직접 만드신다면 축산물입니다. 반대로 시판 소시지를 사다가 도시락에 넣어 파신다면 식품이고요. 원유를 받아 치즈를 만들면 축산물, 시판 치즈를 사다가 냉동피자를 만들면 식품입니다.

    말로 들으면 쉬운데 실제 공정에서는 애매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반려되는 사례의 상당수가 이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식품은 만드는 품목으로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에 대상 식품이 호별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제품이 여기 있으면 대상입니다.

    호 대상 식품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 어육소시지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 만두류, 면류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5 빙과류 중 빙과
    6 음료류 (다류와 커피류는 제외)
    7 레토르트식품
    8 김치류 중 김치 (배추를 주원료로 한 것)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10 면류 중 유탕면, 그리고 국수 (생면, 숙면, 건면)
    11 특수영양식품
    11의2 특수의료용도식품
    1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12의2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13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소에서 만드는 식품

    여기서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음료류는 비가열 음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제6호는 음료류 전체입니다. 다류와 커피류만 빠져 있어요. 가열했는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매출액 기준은 제13호 하나뿐입니다. 품목 목록에 없더라도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소라면 대상이 됩니다. 종업원 수 기준은 지금 조문에 없습니다. 예전 단계적 적용 시기의 기준과 헷갈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부적인 적용과 운영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합니다. 실제 판정은 우리 제품이 어느 식품유형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그 분류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축산물은 하고 있는 영업으로 정해집니다

    축산물은 방식이 다릅니다. 무엇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어떤 영업을 하느냐로 걸립니다. 그리고 두 갈래로 나뉩니다.

    구분 해당 영업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도축업, 집유업 (울릉도와 백령도 지역 영업자는 제외)
    안전관리인증기준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임의 대상 인증받기를 원하는 분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제2항과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과 제3항입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게 축산물가공업이라는 말입니다. 축산물가공업은 상위 분류이고, 실제 의무는 그 안에 있는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단위로 걸립니다. 허가 신청하실 때도 이 세부 업종으로 특정하셔야 합니다.

    인증받으면 3년입니다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변경 인증을 받으신 경우에는 원래 인증의 남은 기간을 그대로 따릅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장 심사를 준비해야 하는 주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 인증받으실 때 이 일정까지 같이 잡아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의무가 아닌데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상이 아닌데 자율적으로 신청하시는 경우가 꽤 됩니다. 이유는 대체로 현실적입니다.

    대형 유통사나 급식업체 납품 조건에 HACCP이 들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관공서나 학교 급식 입찰에 참가하려면 요건으로 걸려 있기도 합니다. 수출하실 때 상대국 바이어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에서도 임의 대상을 열어두고 있어서, 원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의무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처가 요구하면 사실상 필수가 되는 셈입니다. 납품 계약을 앞두고 급하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부분

    기록이 없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시설은 잘 갖춰놓으셨는데 온도 기록, 세척 기록, 원료 입고 기록이 비어 있는 겁니다. HACCP은 완성품을 검사하는 제도가 아니라 관리 체계를 보는 제도라서, 기록이 없으면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작업 동선이 겹치는 것도 자주 지적됩니다. 원료와 완제품, 청결 구역과 일반 구역이 한 동선에 섞여 있는 구조인데요. 이건 서류로 해결이 안 되고 공간을 바꿔야 합니다.

    업종 분류가 처음부터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축산물인데 식품으로 접수했거나, 세부 업종을 잘못 특정하신 경우입니다.

    선행요건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HACCP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생관리 기준 같은 선행요건이 먼저 갖춰져야 하는데, 이걸 건너뛰면 심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준비 기간은 보통 3~4개월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건들을 놓고 보면 평균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시설이 이미 기준에 맞고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 경우는 비교적 빠릅니다. 반대로 시설을 손봐야 하면 공사 기간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의외로 창업 준비 단계에서 미리 상담하시는 쪽이 유리합니다. 공장을 다 지으신 뒤에 기준을 맞추려면 바닥이나 배수, 동선을 다시 손봐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설계 단계에서 잡으면 그 비용이 안 듭니다.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축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보시면 됩니다. 아니라면 식품위생법입니다.

    식품이시라면 우리 제품이 위 제62조 목록에 있는지 보시고, 없더라도 전년도 매출이 100억원을 넘는지 확인해 보세요.

    축산물이시라면 하고 계신 영업이 위 일곱 가지 안에 들어가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처가 HACCP을 요구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의무가 아니어도 사실상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매하시면 전화 한 통이 빠릅니다

    여기까지 읽고도 애매하시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식품유형 분류나 세부 업종 판단은 실제 공정을 봐야 정확히 나오는 부분이라, 글만 읽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식품행정 HACCP 인증 진행 절차 5단계
    상담부터 인증서 수령까지 진행 흐름입니다.

    한국식품행정에서는 업종과 규모만 알려주시면 의무 대상인지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정확한 서류 이름을 모르셔도 되고, 아직 공장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전화는 010-8369-0447입니다. 초도 상담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비용이 궁금하시면 견적 계산기로 업종과 품목 수, 지역에 따라 직접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HACCP 인증뿐 아니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축산물가공업 허가, 식품접객업 신고까지 서류 준비부터 심사 대응, 인증서 받으실 때까지 저희가 대행합니다. 수임 후에 처음 합의한 금액 외에 추가로 청구하는 일은 없고, 진행 상황은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혼자 알아보시다가 몇 달 보내는 것보다,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고 시작하시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하실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