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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영업신고,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순서대로 보는 준비물과 절차

    음식점 영업신고,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순서대로 보는 준비물과 절차

    “가게 자리는 봐뒀는데, 영업신고는 언제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음식점 창업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은 인테리어가 끝나고 개업 날짜가 잡힌 뒤에야 신고를 떠올리시거든요. 그런데 음식점 영업신고는 서류 한 장 내는 일이 아니라, 앞 단계가 하나라도 빠지면 신고 창구에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음식점을 열기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되는지, 각 단계에서 챙길 서류가 무엇인지 조문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휴게음식점으로 할지 일반음식점으로 할지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차이 글을 먼저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신고는 시설을 다 갖춘 다음에 하는 겁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은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법에 박혀 있는 셈이에요. 공사 도중이거나 집기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에서는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준비는 거꾸로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개업 날짜에서 신고일을 빼고, 신고일에서 공사 기간과 교육 일정을 빼보는 거죠. 큰 흐름은 건물 확인, 시설 공사, 건강진단과 위생교육, 신고서 제출, 신고증 발급과 시설 확인 이렇게 다섯 단계입니다.

    음식점 영업신고 순서 건물 확인, 시설 공사, 건강진단과 위생교육, 신고서 제출, 신고증과 시설 확인 5단계
    시설을 먼저 갖추고,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마친 뒤 신고서를 냅니다

    1단계, 임대 계약 전에 건물부터 보세요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신고서를 받은 관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신고인이 따로 떼어 낼 필요는 없지만, 담당 공무원이 이 서류를 본다는 게 핵심이에요.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가 음식점 영업과 맞지 않으면 시설을 아무리 잘 갖춰도 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가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층마다 용도가 다르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고, 예전에 사무실로 쓰던 호실은 용도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한 번 떼어 보시고, 애매하면 구청 건축 부서나 저희 같은 곳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싸게 먹힙니다. 이 단계에서 막혀 신고가 반려되는 사례는 영업 등록·신고 반려 이유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LPG를 쓰실 계획이라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항 제3호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요. 가스 공사 일정도 신고 전에 끝나도록 잡아 두셔야 합니다.

    2단계, 시설 공사는 기준표를 옆에 두고

    시설 기준은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제8호에 있습니다. 조리장, 손 씻는 시설, 식기 소독 시설, 냉장·냉동시설, 환기시설 같은 공통 기준과 객실·칸막이 같은 업종별 기준이 나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앞서 링크한 차이 글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여기서는 한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도면을 맡기실 때 “음식점 영업신고 기준에 맞춰 달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휴게음식점인데 막힌 룸을 만들었다거나, 손 씻는 시설을 조리장 밖에만 둔 경우처럼 공사가 끝난 뒤 뜯어고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3단계, 건강진단은 영업 시작 전에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르는 건강진단결과서 이야기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이 그 대상을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음식점이라면 주방에서 조리하는 분은 물론이고 음식을 직접 다루는 사장님도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영업 시작 전이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받도록 하고 있고요.

    검사 항목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1항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검사는 같은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보건소나 병원, 의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신고 직전에 몰아서 받기보다는 공사 기간 중에 미리 받아 두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신고할 때 건강진단결과서는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사본을 내셔야 하고요.

    4단계, 위생교육은 6시간 집합교육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은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같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분은 6시간을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법 제41조 제6항 단서는 영업 전에 받는 이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듣는 교육은 영업을 시작한 뒤 매년 받는 교육 쪽이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교육 기관은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고시한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입니다. 음식점이라면 업종 단체에서 여는 교육을 많이 들으시는데,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몇 가지 예외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가 있는 분이 식품접객업을 하신다면 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영업자가 직접 가게에 나오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종업원 중 식품위생 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교육받게 할 수 있고요. 사정상 미리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관청이 인정하면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라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도 있지만, 이건 관청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처음부터 기대하고 일정을 짜시면 안 됩니다.

    하나 더,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제2호 다목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을 한 묶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 하실 때 6시간 교육을 받으셨다면 나중에 일반음식점을 열 때 사전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구조예요. 다만 그 해의 정기 교육은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5단계, 신고서 제출과 함께 낼 서류

    여기까지 준비되면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37호서식 영업신고서를 가게 소재지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냅니다.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어요. 음식점에서 신고인이 직접 첨부하는 서류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첨부 서류 해당하는 경우 근거
    위생교육 이수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등 수돗물이 아닌 물을 쓰는 경우 같은 항 제4호
    외부 장소 사용 권한 증명 테라스 등 붙어 있는 외부 공간에서 음식을 내는 경우 같은 항 제13호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합격증 가게 안에 놀이시설을 두는 경우 같은 항 제15호
    공유주방 사용계약 서류 공유주방을 쓰는 경우 같은 항 제16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스 완성검사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는 제2항에 따라 관청이 확인합니다. 바닥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가게는 소방서에서 받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면적이 넓다면 소방 쪽 일정도 함께 보셔야 해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2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리되면 시행규칙 제42조 제8항에 따라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이 발급됩니다.

    6단계, 신고증이 나오면 시설 확인이 옵니다

    신고증을 받았다고 끝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42조 제10항 단서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받은 관청이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그 영업소 시설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른 업종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15일 이내에 보는데, 음식점은 예외 없이 온다는 뜻입니다. 신고서에 적은 면적, 도면, 시설과 실제 가게가 같은지 보는 자리이니 신고 후에 임의로 구조를 바꾸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던 가게를 넘겨받는다면 지위승계부터 보세요

    권리금을 주고 운영 중인 식당을 인수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때는 새로 신고하는 대신 영업자 지위승계를 검토하셔야 해요.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승계한 사람이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청은 제4항에 따라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줍니다.

    새로 영업신고하는 경우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는 경우의 기한, 서식, 서류 비교표
    운영 중인 가게를 넘겨받는다면 지위승계 신고를 먼저 검토하세요

    서류는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별지 제49호서식 지위승계 신고서에 기존 영업신고증,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미리 위생교육을 받았다면 교육이수증을 붙이고, 대리로 신고한다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청이 확인하고요. 상호를 바꾸고 싶으시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 때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법 제39조 제6항입니다. 승계에도 제38조의 결격 사유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전 사장님이 받은 처분이나 가게 상태를 모르고 넘겨받으면 곤란해질 수 있어요. 인수 계약 전에 기존 영업신고증에 적힌 업종이 내가 하려는 영업과 같은지, 시설이 지금 기준에 맞는지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업종을 바꾸실 계획이라면 승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순서만 맞추면 어렵지 않습니다

    음식점 영업신고에서 시간과 돈이 새는 경우는 거의 순서 문제입니다. 계약부터 하고 건물 용도를 나중에 알게 되거나, 공사를 다 끝낸 뒤에 칸막이 기준을 알게 되거나, 개업 일주일 전에야 위생교육 일정을 찾는 경우죠. 오늘 말씀드린 다섯 단계를 달력에 거꾸로 놓아 보시면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금방 보이실 거예요.

    한국식품행정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같은 식품접객업 신고를 비롯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축산물가공업 허가, HACCP 인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도 상담은 무료라서 계약 전에 이 자리에서 음식점 신고가 되는지부터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수임 후에는 추가 비용 없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영업신고증을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업무가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100건 넘게 진행했고, 홈페이지 견적 계산기로 대략적인 비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애매하시면 전화 한 통이 빠릅니다. 한국식품행정(여름행정사사무소) 010-8369-0447, foodkr.co.kr 로 연락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관할 시·군·구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나 교육 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를 진행하실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식품위생법 제37조·제39조·제40조·제41조, 시행규칙 제42조·제48조·제49조·제51조·제52조·제54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3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